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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담방로121번길 물홍보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999,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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