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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노33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8 기재 각 사기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 관련(2018고단33):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표시는 생략한다) 순번 1, 6, 7, 8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U’ 식당을 동업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해자 G 관련(2018고단881) 피해자 G이 자신의 금원으로 H의 돈을 먼저 변제한 후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후 피해자 G이 그 변제계획을 피고인에게 물어봐서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I 사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용도사기가 아닌 차용사기에 해당하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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