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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9 2012고단2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미체포된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47세)이 어깨가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E, F과 함께 달려가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46세)의 머리, 얼굴 부위와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