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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8 2019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전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보화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잘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9. 15:21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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