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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62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17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8,049,000원 상당의 금괴 1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금괴운반책 A에 대한 조사착수),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분석), 조사보고(금괴운반책 B와의 통화), A 동행자 내역조회(B 파악)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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