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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배추벌레 상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기주유소 앞까지 약 15m 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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