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0:24경 김포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재판진행 중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중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재판부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전무한 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