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5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근무하다가 2012. 11. 2.경 퇴사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던 회사 보안카드와 사원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6:40경 위 C 사무실에서 KT텔레캅 보안카드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사원증을 사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회장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콘스탄틴 시계 1개와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시가 합계 3,70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02:06경 위 가.

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06:56경 위 가.

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동전 2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31. 23:01경 위 1의 가.

항의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2. 12. 25. 00:10경 위 1의 가.

항의 장소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9. 19:16경 위 1의 가.

항의 장소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