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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그럼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20비기지전대시설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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