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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고단5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비철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는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C 이사 D과 사이에 알루미늄 스크랩 등 관련 제품에 관한 위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2017. 3. 23. 서울 영등포구 E건물,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D과 시가 1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등 차량 2대분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86,215,8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위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F, ㈜G에 각각 판매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총 86,215,8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61,215,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등지에서 회사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수급통장, 통장거래내역-주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과 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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