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21: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3병, 음료수 7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2. 21: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맥주, 소주, 음료수, 담배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니네 불법영업이 아니냐. 우리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 돈 없다. 배를 째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50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1. 12.부터 2012.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