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31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8. 27.자 업무방해의 점 및 협박의 점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협박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