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1: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차량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2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때리고 모자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