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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00:30경 서울 강서구 B지구대에서, 범죄예방 등 임무를 위해 당직 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C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C에게 “장난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2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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