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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등유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초 5일 이내로 현금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5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288리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외상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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