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그 여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주면 1,800,000원을 세 번에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2009. 1. 14. 평택시 비전동 846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가족관계등록과 담당공무원에게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C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부)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아내(처) 성명’ 란에 “C”, ‘출생년월일’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망에 C과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 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