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B은 2016. 3. 3.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였고, (주)C은 수원시 영통구 D 1층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법인이다.
B은 2015. 10. 8.경 피해자 F로부터 (주)C의 경영권 및 주식을 5억 1천만 원에 양수하고 그 양수가액 중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주)C은 위 B의 양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경부터 피해자가 (주)C의 법인 통장 및 B 명의의 계좌, 급여, 퇴직금을 압류하는 등 C에서 운영, 관리 중인 위 E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이 대표로 있는 (주)H, I이 대표로 있는 (주)J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C에서 운영하는 위 ‘E’ 매출대금을 결제하고, 위 결제대행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압류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40,203,104원, L 명의의 서동새마을금고 계좌(M)로 17,731,809원을 각각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매출대금57,934,913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6회에 걸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K)로 임금 17,13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는 방법으로 압류금지 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8,560,0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