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1.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휴게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에 만취하여 위 휴게텔이 성매매업소이므로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휴게텔이 성매매업소인지 확인을 하였으나 성매매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휴게텔 업주 G과 종업원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돈을 받아 처먹었냐. 성매매업소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씨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휴게텔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D파출소로 왔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영업 사실과 성매매 업소와 경찰관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찰관 E(30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도로(안산 단원경찰서 근처)에서 자신을 내려주고 순찰차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고소할테니 너도 같이 가야한다. 씨발놈아. 너랑 나랑 나중에 누가 죽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