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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4 2018도1030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