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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71990
관리비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shall complete the payment of KRW 14,903,880 and KRW 10,667,370 among them from November 1, 2016.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B 자백간주), ①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시흥시 F’에 있는 집합건물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납기간 동안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5. 7. 28.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별지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임기 및 관리비체납자에 대한 조치규정’(갑12-5)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201. B 201- 202 10,67, 370 on August 2011, 2014 - 23 204, 424,424, 940 - 16.36.24, 201.6, 20.4, 20.6, 20.6, 20.6, 20.6, 16.4, 20.6, 16.6, 20, 20.6, 20.6, 30, 16.6.6, 20, 205, 16.6.6, 20, 205, 16.6.6, 30, 205, 16.6.4, 205, 206.6, 204, 16.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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