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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노6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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