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천시 D PC방’에서 피해자 C(1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칼을 피해자 F(15세)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조폭이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위 칼을 탁자에 꽂으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