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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5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은 2010. 10. 4.경 60,000,000원 상당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대구 달성군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B은 위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C 주식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D는 원장으로 회사의 사업설명을 하는 등 영업과 경리 분야를 총괄하며, E, F, G, H은 이사라는 직책으로 수강권 판매, 회원모집, 수당관계, 직급관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에 대한 설명, 회사의 외부영업 등을 총괄하고, I은 대구 신천지부장, J는 마산지부장, K는 부산범일지부장, L는 경주지부장, M은 울산중앙지부장, N은 창원지부장, O은 대구달서지부장, P는 대구중앙지부장, Q은 대구수성센터장, R은 역삼1센터장, S은 창원A지부장, 피고인은 인천중앙지부장, T는 군산지부장으로 각 지부 지역의 회원관리, 투자자 모집 등을 각 담당하였다.

B은 위 C 주식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수강권을 판매하면서 E,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에게는 각 활동비 및 수강권 판매, 학습센터 소개 등과 관련된 각종 수당을, 위 각 지부장들에게는 수강권 판매수당, 직급 수당 외에 센터 전체 매출액의 3%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 등 C 임직원과 지부장들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6개월 수강용 수강권을 700,000원에, 12개월 수강용 수강권을 1,260,000원에 판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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