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254,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400,056원과 근로자의 날 수당 120,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839,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1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