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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2고정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31. 강원 정선군 B에서 C으로부터 속칭 ‘카드깡’을 이용한 200만 원의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카드깡업자인 D를 알선하고, D는 같은 날 강원 정선군 E에서 태국 방콕에 있는 F 백화점 내 매장인 ‘G’(가맹점번호 H)에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2,018,50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16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융통을 중개ㆍ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국민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국내 카드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사북읍 소재 대부업 등록 현황 사본, 매출전표 90매 현금 인수증 사본 입수, 카드깡 매출전표 90매의 명의자 수사대상자 선정 관련, 카드깡 대금 입출금 계좌에 대한 명의자 확인),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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