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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에서 남자가 오줌을 싼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원인으로 하는 통고처분을 받자 위 E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항의하였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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