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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있는 부동고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정동 방면에서 상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1,62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05:15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네박자노래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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