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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B에게 마치 C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위 B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말일까지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전문가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돌려막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018. 1. 31.경 2,000만 원, 2018. 4. 30.경 3,000만 원, 2018. 7. 30.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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