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폴로티셔츠 1점(증 제1호), 카키색 모자 1점(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9. 03: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중순 03:00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동인의 입을 틀어막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한번 하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03: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동인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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