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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29. 00:24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잠실역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 9. 16:45경 경춘국도 당림리 입구 춘천 방면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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