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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15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발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신발을 골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가 손을 피해자의 자켓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3:50경 위 ‘D’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찾아와 피해자가 약 한 달 전 구입한 신발이 중고 신발이라고 따지면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전이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긍정적인 사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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