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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1 2012고단415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와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01:00경 부산 연제구 H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의 뒷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I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흰색 더블캡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럭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01:00경 부산 연제구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더블캡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럭의 뒷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F이 작성한 진술서

5. 수사보고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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