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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 강남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의 몸이 아파 회사 일에 전념하기 힘들다, 어머니를 태워 병원 등을 왕래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차량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을 왕래하기 위한 차량 구매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카드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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