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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7. 23:09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개금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하다가 다시 위 B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280원을 지급하여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김해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요청받자, '얼굴 똑바로 보라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2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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