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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분명한 점, 피해자를 최초 충격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위 덤프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적재함 부분이 덜컹거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다가, 위 덤프트럭이 역과한 부위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으로 그 역과에 의한 흔들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덤프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한 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흔들림은 통상적인 운행에서 발생하는 충격과는 이질적인 것인 점, 위 덤프트럭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 우측의 인도로 넘어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of June)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dump truck with J 25 tons.

On December 14, 2014, around 06:38, the Defendant runs a two-lane road in front of the underground altitude of the water panion high school in Yangsan-si at Yangs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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