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의 게시판에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 가출청소년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앙톡, 영톡, 즐톡, 심톡’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대가, 장소 등을 알선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7. 저녁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14세)에게 ‘돈벌이가 좋은 일이 있다, 오빠가 일을 잡아주면 가서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당시 가출한 상태라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4. 11. 8. 19:00경 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키 160, 몸무게 48, ㅈㄱ 매너 오빠들’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의 대가 및 장소를 정한 후 피해자를 경북 김천시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C to arrange the purchase of sex of children and juveniles as a business.
2. On November 10, 2014, the Defendant viola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ndecent Act by compulsion) : (a) took advantage of the Victim’s own identity in the H No.1 room located in Gyeongcheon-si, Kim Jong-cheon on November 10, 2014; and (b) said, the Victim said that the Victim did not speak or refuse to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