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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1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F 소재 G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벼 도정을 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김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벼를 G정미소에서 도정한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김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27,864,600원 상당의 벼를 받아서 도정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A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A에게 위와 같이 도정된 쌀 중 1억 9,864,600원어치를 가져가 처분하라고 말하고, A은 위 쌀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2006.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 소재 J이 운영하는 K정미소에 이를 매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9,864,600원 상당의 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 중 ① H의 진술기재, ② 피해자 소유의 쌀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공급받기로 한 쌀 대신 받아서 팔고 그 대금 중 8,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자신이 쌀을 반출하기 위해 싣고 있을 때 피고인이 “H이 오고 있으니 피해 있으라”고 하여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일도 있다는 취지의 A의 진술기재, ③ A으로부터 광주 소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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