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위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1. 6. 8.법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의2 제1호,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