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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8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지역 주택조합 사업설명회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공원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총회 비용으로 낼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면 조합에서 돈이 나온다. 급전으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지역주택조합에 투자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먼저 입금하기로 한 5,000만 원도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이체 내역서, E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I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일주일 내에 위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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