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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정76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조리사 보조로 근무하는 자로 주방에서 조리사 보조 및 환자 배식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환자들에게 배식할 배식판을 실은 배식운반구(높이 160cm, 가로 100cm, 세로 66cm)를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식운반구에 다른 사람이 부딪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식운반구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병원에서 상담을 마치고 위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을 배식운반구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사고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사건관련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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