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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0. 00: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상호미상 가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생명과학고 앞 노상까지 약 1km를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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