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 임금 2,739,000원, 2019년 2월 상여금 2,072,000원 합계 4,811,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 4,475,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