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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4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공소사실 기재 글은, 고소인 F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비방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비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도 없었다.

② 설령 일부 표현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글을 올리게 된 경위, 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의 팬까페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그 팬까페에서 ‘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이전 피해자가 위 까페 운영자나 피고인에 대해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2)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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