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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테라스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몸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자, “내가 쟤들 죽이려고 칼도 가져 왔다, 나를 살인미수로 체포하지 않으면 쟤들 죽인다. 빨리 체포해라. 살인죄나 살인미수로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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