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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7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과 과자 1개를 꺼내어 계산은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돌아다니며 먹었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로 지불하겠다, 야, 이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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