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휴대전화 : E(아버지 F G)’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9면), 수사보고서(합의여부 확인-미합의)에는 피고인의 전화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10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대구 동구 I’으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 중 하나인 ‘J’으로만 전화소환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전화번호나 피고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송달주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것이어서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