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8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휴대전화 : E(아버지 F G)’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99면), 수사보고서(합의여부 확인-미합의)에는 피고인의 전화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10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대구 동구 I’으로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 중 하나인 ‘J’으로만 전화소환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전화번호나 피고인의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송달주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것이어서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