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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8가합889
손해배상(기) 등
Text

Defendant C’s KRW 891,084,482 to the Plaintiff, as well as KRW 6% per annum from January 22, 2019 to August 13, 2020.

Reasons

... 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설계도면 과 다르게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약 4.5m-6m 지점부터 옹벽을 설치함. ⑦ 설계도면에는 L형 옹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ㅗ형으로 시공 설계도면에는 옹벽이 L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ㅗ형으로 시공되어 구조물 전 체가 약화됨. ⑧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레미콘 규격 옹벽구조계산서에는 레미콘 규격이 24mpa로 되어 있으나 18mpa로 시공되어 옹벽의 내구성이 약화됨. ⑨ 설계도면과 다른 지오그리드 설치길이 설계도면에는 지오그리드 설치길이가 4.48m-4.95m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2.0m로 부실 시공되어 보강토 옹벽 수평력 부족을 야기함. ⑩ 실제 시공한 보강토 옹벽의 가로, 세로, 높이가 설계도면 규격에 미달 옹벽구조계산서 등에는 보강토 옹벽의 가로, 세로, 높이가 1000*700*500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400*500*200으로 설계도면 규격에 미달하여 보강토 옹벽의 지지력 이 약화됨. ⑪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1단 콘크리트 옹벽과 2단 보강토 옹벽의 설치간격 설계도면에는 1단 콘크리트 옹벽과 2단 보강토 옹벽의 설치 간격이 1.0m이어야 하나, 실 제 시공은 0.3m 이격하여 1단 인접옹벽 수평력 증가 등을 야기하여 옹벽 안전성을 현저 히 약화시킴. ⑫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옹벽철근의 이음과 정착길이 옹벽철근 배근시 압축근 및 인장근에 대한 이음과 정착길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 으로써 철근 저항응력이 감소되어 옹벽 균열 폭이 증가되어 안정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A)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19, 34 to 38, Eul evidence 1 and 7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th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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