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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8 2012노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할 당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도 가능하며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양도한 대가 중 일부로 지급받은 6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을 C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여서 피고인은 특별한 절차 없이 위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이라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과 ‘1. 사기 부분’이라는 소제목 아래 피고인과 C의 자금 상황 및 재산 상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경제적 여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 K과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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