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84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victim B are the defendant as the 4609 Dong representative.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비리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감사를 요청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12. 9. 위 주소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에서 아파트 주민 D에게, 2014. 12. 10.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E에게 각각 “B이 단지 내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 안에서 여성 회원들의 유방과 힙 사이즈를 물어보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는다. B이 성추행을 하여 그 남편과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말려주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recognized that the victim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