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외근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1. 측정거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동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